1. 청년주택 드림대출 : 금리 2%에 분양가 80%까지 대출
- 목적 : 사회초년생 청년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대출 상품입니다. (사회초년생 청년은 만 19~34세에 해당)
- 조건 :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부부는 1억 원 이하),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일 경우, 청년드림청약통장에 가입 후 1년 이상 돈을 납입한 사람이면 대출 가능합니다.
- 혜택 : 금리가 2%대라서 기존 대출보다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대출받으면 일반 대출보다 연 800만 원 정도 이자를 아낄 수 있습니다.
2. 청년희망 드림주택
- 목적: 청년들이 우수한 입지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주택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 공급 계획: 국공유지와 노후청사를 활용한 건설임대 2,000가구,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1만 6천가구 등 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고, 출산할 경우 특별공급 기회를 1회 추가합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1)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도 기존 부부 합산 1억3천만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3년간(2025~2027년) 추가로 완화됩니다. 특례 대출 기간에 출산한 경우 현행 0.2% 포인트에서 0.4% 포인트까지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2)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의 주택 요건과 구입자금 자산 4억 69백만원 이하, 전세자금 3억45백만원 이하의 자산 요건은 그대로 입니다.
3)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만 해당됩니다.
3. 디딤씨앗통장
- 목적 :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이 사회로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을 마련해 주는 제도로 2007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 방식 : 후원자나 보호자가 매달 일정액을 적리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월 10만원 한도에서 적립액의 2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 자산 사용처 : 만 18세가 된 이후부터 학자금, 주거비용, 창업지원금, 기술 훈련 비용 등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24세 이후에는 용도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가입 방법 :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아동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4.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축적과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2023년 6월에 출시된 금융상품입니다. 2025년 1월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 월 70만원 납입시 납입한도까지 기여금을 매칭해 줍니다. 2024년까지는
개인 소득(연, 총급여)
2천4백만원 이하 : 월 40만원x6.0%=월 24,000원 + 9,000원(납입액의 3%)=70만원
2천7백만원~3천6백만원 이하 : 월 50만원x4.6%=월 23,000원+월6,000원(납입액의 3%) =70만원
3천6백만원~4천8백만원 이하 : 월 60만원x3.7%=월 22,000원+월3,000원 (납입액의 3%)=70만원
4천8백만원~6천만원 이하 : 월 70만원x3.0%=월 21,000원
2024년까지는 만약 2천4백만원 이하의 개인소득이 있는 자가 월 70만원(납입 한도)을 납입하여도 매칭 기여금을 매칭 한도 4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2천4백만원 이하의 개인소득이 있는 자가 월 70만원(납입 한도)을 납입할 경우 매칭한도 확대구간 30만원에도 납입한도까지 기여금이 3% 지급되어 총 월 3만3천원의 기여금을 받게 됩니다. 즉, 연 9.54%의 일반적금상품과 같은 수익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일 납입금(70만원)에 대해 만기시 이자 포함 60만원이 증가되는 것입니다.(5년간 납입 가정, 기본금리 4.5%)
- 가입 조건 : 19~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5년간 매달 최대 7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군복무기간은 공식적으로 나이를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총급여) 6천마원 이하, 종합소득 4천8백만원 이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만약 6천만원~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가능하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일 경우도 가입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육아휴직자와 군 장병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 방법 : 11개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매월 초 취급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아이엠, 부산, 광주, 전북, 경남)에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가입 유지 혜택 :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경우지만 부득이하게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 일부(6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가점수 부여 혜택 :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가 5~10점 이상 자동 부여됩니다.
- 부분인출 서비스 : 2년 이상 가입 유지시 납입원금의 40%이내에서 부분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가 2025년 하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볼 수 있는 홈페이지 : https://ylaccount.kinfa.or.kr/yltIn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