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줄어드는 인구수를 되돌리기 위해 2025년에도 정부의 노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육아를 위해 휴직을 하는 부모들을 위한 복지 정책 중 특별히 육아 휴직 급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육아 휴직 급여 지급 조건
-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로 30일 미만이라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는 분할 사용한 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을 판단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은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입사한 날을 말합니다. 육아 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에 해당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육아 휴직 급여 금액
- 2025년부터는 육아 휴직 급여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1~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 7~12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나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 일, 주, 월급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가성, 임금산정 기간 내에 정기적이나 일률적 혹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150만원이며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상한액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 15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간주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월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하한액 70만원 미만으로 육아휴직 급여액이 계산된다면 하한액 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간주합니다.
3. 육아휴직급여 지급 방식
2024년까지는 육아휴직 급여 중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기간 중에 매월 받을 수 있고, 나머지 25%는 육아휴직기간 중이 아닌 육아휴직이 끝난 후에 회사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였음을 확인한 후 일시불로 지급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부터 사후지급 25% 제도가 없어지고 육아휴직급여 100% 전액을 육아휴직기간 중에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회사에 복직하지 않거나 자발적인 사유로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도 육아휴직급여 100%를 육아휴직기간 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급여 특례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6개월간 육아퓨직급여 지급을 특별히 우대합니다. 조건은 임신 기간을 포함한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 혹은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일 것입니다.
만약 육아휴직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엄마 또는 아빠에 해당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인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의 육아휴직급여보다 우대를 받게 됩니다. 우대 받게 되었을 경우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기간 1~3개월 동안은 3,000,000원, 육아휴직 기간 4~6개월 동안은 2,000,000원, 육아휴직 기간 7~12개월 동안은 1,600,000원 받을 수 있습니다.
5.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 절차와 방법
먼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육아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반드시 육아휴직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자가 고용보험으로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작성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함으로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부
- 회사에서 발급받은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최근 3개월 치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육아휴직급여 감액과 지급 제한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이 관련 규정을 초과하거나, 퇴직이나 다른 소득활동이 발생했을 때 육아휴직급여 감액과 지급 제한이 발생합니다. 즉, 다시 말해 육아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을 이유로 육아휴직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고용보험으로부터 받는 육아휴직급여 사전지급액(육아휴직급여의 75%)를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자 자신의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에서 감액합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 중에 퇴직하였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알바 또는 자영업 포함)한 경우 그 사실을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에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엄마가 출산하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회사에 복귀하는 것이 당연하고, 아이 양육하는 일로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봐야 하고, 그러다보면 결국 퇴사를 하고, 경력 단절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아이를 기르는 일은 어떤 축복보다 크지만 앞으로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아이도 엄마도 아빠도 더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